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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행정

제목
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안내
작성일
2023.04.13
작성자
문화인류학과
게시글 내용

안녕하세요. 문화인류학과 사무실입니다.


다음과 같이 2023-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

가. 수강철회 기간: 2023. 4. 27.(목) 09:00 ~ 5. 1.(월) 23:59

나. 수강철회 절차: 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→학사행정→수업→수강철회신청)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

다. 유의사항

   1)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,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
   2)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,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.

   3)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(최우등생, 우등생, 우수생) 및 최우등졸업생,
     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  4) 수강철회 후 수강내역 확인: 수강철회 신청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
     1) 학생: 학사정보시스템->학사관리->수업->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

 
2. 재난위기학기(2020-1학기) 이수 과목 철회 안내

가.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기간: 2023. 4. 27.(목) 09:00 ~ 5. 1.(월) 23:59

    ※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는 2023학년도 2학기까지만 운영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신청불가합니다.

나.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절차

    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→학사행정→성적→[학부]재난위기학기수강철회)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

다. 신청대상자
    2020-1학기를 이수한 신촌캠퍼스(국제캠퍼스 포함) 학부생 중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미신청자
   ※ 2020-1학기를 이수한 2023-1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가능

라.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
     2020-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, 국내교환대학 교과목, 대학원 교과목 중 P/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

마. 결과 반영
     2023. 5. 9.(화) 15: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→학적→학생정보→성적조회)에서 확인 가능


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

첨부
[붙임1-1] 2023-1 수강철회 안내문.pdf [붙임1-2] Course Withdrawal for 2023 Spring Semester.pdf [붙임2-1] 2023-1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.pdf [붙임2-2] 2023-1 Course Withdrawal for Emergency Semester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