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안내
- 작성일
- 2023.04.13
- 작성자
- 문화인류학과
- 게시글 내용
-
안녕하세요. 문화인류학과 사무실입니다.
다음과 같이 2023-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가. 수강철회 기간: 2023. 4. 27.(목) 09:00 ~ 5. 1.(월) 23:59
나. 수강철회 절차: 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→학사행정→수업→수강철회신청)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
다. 유의사항
1)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,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2)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,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.
3)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(최우등생, 우등생, 우수생) 및 최우등졸업생,
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4) 수강철회 후 수강내역 확인: 수강철회 신청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
1) 학생: 학사정보시스템->학사관리->수업->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
2. 재난위기학기(2020-1학기) 이수 과목 철회 안내가.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기간: 2023. 4. 27.(목) 09:00 ~ 5. 1.(월) 23:59
※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는 2023학년도 2학기까지만 운영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신청불가합니다.
나.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절차
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→학사행정→성적→[학부]재난위기학기수강철회)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
다. 신청대상자
2020-1학기를 이수한 신촌캠퍼스(국제캠퍼스 포함) 학부생 중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미신청자
※ 2020-1학기를 이수한 2023-1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가능라.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
2020-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, 국내교환대학 교과목, 대학원 교과목 중 P/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마. 결과 반영
2023. 5. 9.(화) 15: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→학적→학생정보→성적조회)에서 확인 가능
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감사합니다.